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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텍스에서 자녀 장려금신청은 위 링크에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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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장려금 5월에 꼭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을 안하시면 0원 입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자녀 장려금신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 장려금과 동일 합니다.